[질문]
어떤분이 17년도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이번엔는 소액으로 절도로 범행을 인정하고자백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가. 기소유예라고 하여서 혹시 그전에 공직선거법으로 수사기록이 추가가되어 그런건가
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으로 조사를 받았을때에는 투표용지를 촬영을 하였을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게 아니라, 여기사 '가.'는 피의자의 죄명의 순서로서 1번에 해당됩니다.
(예: 1번 죄명 절도, 2번 죄명 사기의 경우 => 가. 절도, 나. 사기 이렇게 됩니다)
가. 기소유예라 함은 1번 죄목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죄목이 하나 뿐이더라도 가. *** 이런 식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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