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했는데 당사자에게 바로 연락이 가는건가요?
신고한 당일 바로 경찰에서 연락이 취해지는건가요?
[답변]
고소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고소인에 대한 통지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에 대하여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경찰서의 내부수사규범이나 담당 경찰관의 성향 등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을 분류하면,
1) 고소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기 전에 미리 피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된 사실의 개요를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유형
2) 고소인에 대한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고 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기 전에 고소된 사실의 개요 및 피의자신문을 위한 자진출석을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유형
3) 전화나 메시지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유형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고소된 당일날 피고소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추행과 그 외 질문 (0) | 2016.02.03 |
---|---|
이혼 및 재결합 부부의 재산분할과 가압류 해소 (0) | 2016.02.03 |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성립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0) | 2016.02.03 |
변호사님께서 어디까지 해주나요?. (0) | 2016.02.03 |
정통법(음란물유포) 벌금 300만원 냈는 데 유치원 취업 안되나요?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