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동생이 얼마전 성추행 가해자입장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동생과 동생이 알고 지내던 형과 그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동생과 그 형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 형이 잠에 들고 난 후
바로 옆에 있던 그 여자친구의 몸을 더듬었답니다.
허벅지쪽과 가슴을 손으로 더듬다가 그 여자친구가 뒤척이길래 정신차리고 집으로 왔답니다.
동생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제정신이 아닐때 그 행동을 하고, 순간 이건아니다 정신이들고 집으로 왔답니다.
본인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몇일 뒤 그 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동생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구요.
1. 만약 그쪽이 합의가 아닌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와 제 동생 모두 성인이며 동생은 초범입니다)
형량이 무거울까요? 벌금형이 나오나요 실형이 나오나요?
2. 만약 신고없이 개인 합의를 본다면 그 때 작성하는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나요?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법에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합의를 끝냈는데,
후에 피해자입장에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사건 후에 동생이 그 형이라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 맞았을 땐 얼굴이 붓고 생채기가 나서 와있길래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 뒤에도 한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네요. 협박도 받았답니다.
이 사건은 성추행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하나요?
4. 그 외 조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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