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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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저는 원고로 위자료 청구에서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이후, 판결문을 받고 재가 선임한 변호사님께 어디까지 부탁을 드릴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1. 판결문을 받고, 확장판결이 날때까지 재가 해야할 행동이 있는지 여부.
2. 소송비 청구까지 변호사님이 해결해주시는 여부.
3. 가압류시 가압류비용을 제외하고 절차등을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는지 여부.
4. 위 1-3번 질문과 무관하게 소송~판결까지만 변호사님이 관여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판결문을 들고 법무사사무실을 찾아아 하는건지 / 지금 선임한 변호사님께 마저 부탁을 드려도 되는건지.. 별개로 또 수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되는건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일단은 수임계약서 내용에서 정해진 수임범위 내지 수임대상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은 수임계약서 내용에서 정해진 수임범위 내지 수임대상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판결문을 현재 받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고, 위자료 판결이기 때문에 가집행 주문이 붙어있을 것이므로, 상대방의 항소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집행으로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선임된 변호사님이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수임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가압류의 경우에도 그 동안에는 수임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 취급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안이랑 같이 수임하여 진행하는 사무실도 많이 있으므로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5.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수임계약 내용에 의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의 제기 및 1심 판결 선고까지 업무를 맡고 그 외에 부수절차(가압류 등 보전처분, 강제집행, 소송비용 확정 등)에 대하여는 맡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위 부수절차 전부를 포괄하여 대리하지는 않더라도 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같이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6. 결론적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와 관련해서 현재 변호사님에게 1차적으로 부탁을 해보시고(수임계약상 강제집행도 수임범위로 명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수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부탁해야 함), 만약 별도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법무사 쪽에서의 수임비용과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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