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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혼 및 재결합 부부의 재산분할과 가압류 해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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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헌재 사시는 집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주택에 사신지 오래 대셔서 집도 낡아 나이도 있으시니 아파트로 이사 하라고 권유하여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부동산에 가보니 압류가 5천만원이 걸려 있다고합니다

압류는 아버지가 신청하신걸루 나오고요 두분은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이혼할때 재산때문에 압류 신청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두분은 이혼을 한번 하셨다 다시 재결합 하신겁니다

재결합 하신지는 5년정도 되셨구요

첫 이혼은 13년전에 하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건강하실때 노름과여자 문제로 어머니랑 많이 싸우셨구요 싸웠다기보단 어머님이 맞고 사셨습니다 노름때문에 그럭저럭 잘 살던 집들도 다 날려버리고 친가쪽 삼촌들의 닥살에 있는돈 없는돈 죄다 아버지가 삼촌들 가계며 사업한다고 퍼주는 통에 어머님이 밤낮으로 일하셔서 먹고 살았지요 자식이3명인데 자식들 장가 갈때까지는 버티시겠다고 버티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시겠다고 손발을 테잎으로 감아 산에 메고 올라가시다 허리를 삐어서 도망오셨구요저희 설득에 겨우 이혼 하셨습니다

이혼후 잘 살다 아버지가 암에 걸리신걸 알게 되었습니다

4기로 판정 받아 얼마 못사니다는 말에 어머님이 맘이 약해지셔서 저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결합을 하신겁니다 재결합 당시 아버지는 맨몸으로 옷가지 몇개만 챙겨 오셨지요 재결합 후에도 병원에만 계셨구 집에가끔 와따가따하셨는데 천운인지 암이 호전되셔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병이 호전되니 다시 어머니께 손지검이 시작되고 어머닌 무서워서 말한마디 못하고 벌벌 떠시기안 합니다

재결합 당시 무일푼으로 오셔서 도로 돈만 쓰고 돈한푼 안보태 주면서 제가 예전 보험 넣어 드린거에서 보험금나오면 그걸로 뭘 하는시 알수도 없구 보험금이 달달이 나오는게 깨 많은데...

이혼해 줄태니 지금 사는집을 내 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재 결합 당시 개인 재산 이었는데 가압류가 되는건지요?

이혼하면 재산 분할에 포함되나요? 집에 돈 보태 준거라고 예전에 50만원 한번 받으셨다는데 그 다음달에 다시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갔답니다

어머니도 이젠 나이가 있으셔서 직업도 없으시고 자식들이 조금씩 보태서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이 시내 가운데 있지만 주택이고 오래되어서 사는 사람이 잘 없는데 살려는 사람 있을때 팔려구 하는데

압류를 풀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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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 풀수있는 방법은?

2 위의 경우 재산 분할대상이 되나요?

3 가족들 동의하면 정신병원에 넣을수 있다는데 정말그러고 싶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시니 쉽고 속 시원하게 이혼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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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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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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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의 해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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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신청 절차가 있기는 하나, 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소송(이혼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압류를 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딱히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가압류이의의 당부를 심리할 만한 상황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 본안소송 판결 선고 전에 먼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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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가압류 법원에 기록 등사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특정한 채권이 위자료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인지 또는 양자를 혼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신청서 등사를 통해). 만약 단순히 위자료 채권만이 피보전권리라면, 질문 요지에 비추어 혼인파탄의 핵심적 귀책사유가 부친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유를 잘 정리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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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보전권리에 재산분할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재혼의 기간만 해도 5년에 이르고 과거 혼인기간에서의 기간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산입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이 부분은 항을 바꾸어 후술), 명의가 모친 명의라 하더라도 일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긍정되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소송 결과까지 결국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판례상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바로 특유재산화되지 않고, 혼인기간에 따라 적어도 그 유지 등에 기여도가 있다고 보아 분할대상으로 삼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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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 대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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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기간이 있고, 부친께서 예외적으로 위 부동산의 유지에 일체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어떠한 소득활동이나 기여 없이 마이너스 행보만 걷는 등의) 외에는, 적은 비율이라도 그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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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여도를 정할 때, 해당 재산에 대응하는 혼인기간의 산정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3차례의 사실혼과 법률혼을 거듭한 사안에 있어(, 이혼/결별을 2차례 함), 그 결별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달리 앞에 혼인관계를 결별하는 때에 재산분할에 관한 포기나 정산의 합의가 없었다면, 전체 혼인기간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9918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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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만약 부친과 모친이 이혼할 당시에 그 당시의 재산분할에 대한 정산이 없었고, 이혼에서 재결합까지의 기간이 짧았다면, 재혼에서의 5년 기간만 가지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혼인 기간 + 2차 혼인 기간의 전 기간을 갖고 기여도를 정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친에게 높은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상당 부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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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한 이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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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하더라도 수용요건을 못 갖추었다면, 인신보호법 등 절차에 의하여 풀려날 수 있고, 이 경우 도리어 강제입원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역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신병원 입원의 실질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강제입원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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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쉽고 신속한 이혼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주장과 입증의 양과 질에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이를 통해 협의와 관련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이혼재판 중에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는 하나, 이것도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남아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상대가 말이 통하지 않고 3심까지라도 갈 기세로 응소한다면, 신속한 해결은 어렵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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