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필 차용증있는데 서명날인이 없네요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서명 날인이 결여되어 있다면, 상당한 법적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도 증빙이 되면 계약의 성립 및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자필에
의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 증빙되고, 당시 서명, 날인이 결여된 것이 단순한 누락에 불과할 뿐 차
용증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 점이 확인된다면, 차용증과 관련된 금전
대여 사실의 존재가 확인되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필로 기재한 것은 맞지만, 종국적으로 차용을 하지 않았기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당 문서가 실제 법률관계없이 어떤 이유로 허위록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는 식의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차용증과 아울러, 그에 부합하는 금전의 지급/인도 사실 등이 더 보완되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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