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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폭행사건(완전 억울한)

 

 

[질문] 

 

제 생일이여서 여자친구가 내려와서 지인들과 술한잔하고, 잠을 자기위해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모텔이 방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 켜달라고하니까 데울때 시간이 걸리니까 30분만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안대는거에요.

 

그래서 여친이 내려가서 환불을 해달라고했는데 카운터에서 시간이 30분이상이면 환불이 안댄다고 그러더군요 여친이 이래저래따지자 환불을 해주는거에요

 

근데 과정에서 직원이 욕설을하며 먹고떨어지라는식으로 말을해서 여친이 화가나서 지갑에 돈을 뿌렸다던군요. 그러다 주인이 내려온거에요 말싸움을 한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죠 한눈에봐도 상황을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주인아주머니한테 우리돈을 주면 나가겠다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티격태격 말싸움하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경찰이왔고 파출소에가서 시비를 가렸는데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그 아주머니는 내가 몇번밀쳐다고 하는데 몇번이 아니고 여친목을 채고 팔을 잡고 그러길래

그러지마라고 띄워둔거뿐이 없는데 몇번 밀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cc티비 있지 않냐

확인하면대지 안겠냐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러자고 했구요 파출소 직원이 저한테 돈 찾으러

다시 그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구요 갔다왔는데 아주머니가 없어진거에요

 

그러다 몇분있다 다시 왔더라구요 경찰서까지 갔는데 형사님이 그러더라구요 몇일있다 다시오라고

아무일도 아니니까 서로간 잘하고 오라구하더라구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 아주머니랑

포장마차가서 술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죠 저희돈만주면 끝나는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거에요 법대로하라고 그래서 포장마차술값까지 내고 나왔죠.

그런데 웃긴건 다음날 팔에 금이 갔다는거에요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저희는 조서까지 다쓰고나온상태이고 7주가나와서 치료중이라더군요. 영업방해하지 말라면서 여친을 밀치는과정에 알았다고 우리가 나간다고 그때 살짝 밀었을뿐이고 그리고 넘어지지도 않았구요 근데 7주가나와서 제가 당하게 생겼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이럴때 들어보니까 법정까지 갈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대처방법은 없나요 아시는분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답해 죽것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다음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이 끊은 진단서가 7주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여지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진단서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반대증거(반대 목격자 증언-단, 귀하의 여자 친구 등 중립적 제3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을 낮게 봄-등)가 없는 한 기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의 반대증언 외에 달리 내세울 만한 반대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진단 주수가 7주라면, 약식기소(벌금)가 아닌 정식기소가 이뤄질 것입니다.

 

2. 대처 방안은, 현 단계(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거나, 나중에 기소된 이후에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경우 비교적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고 법적 안정을 구하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재판에서의 경우와 비교할 때 증거조사나 변론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본인 진술 및 제출 자료 외에 상대 측 자료 등을 열람하기 어려운 반면,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전부 열람이 가능하고 법원에 대한 다각도의 증거조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