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3-4년전이 잘못한일이 이번에 다시 수사를하며 사기와 통신사업법위반
위 두가지가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오늘 수원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는건가요 ㅠㅠ?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나요? ㅠㅠ오래된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불구속 구공판이라면, 구약식(벌금 기소)와 달리 검찰이 징역을 구형할 것을 전제로 재판에 붙인 것입니다.
현재는 불구속 상태라도,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 선고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상황이 허락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공판 절차에서는 우선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사건내용 및 증거관계를 확인하여, 변론계획을 세워야 하고,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 진행을 하면서 몇 차례 재판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리가 다 마쳐질 때 선고기
일을 따로 지정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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