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월달에 16년전 1999년 10월 9일 구입한 화장품대금 350.000원이구요.마지막 납입일이 2001년3월5일 이라구합니다.
지급명령서가 본적지로 가는바람에 아버지가 수령하셔서 이의신청을 못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소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랑 어떻게 작성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너무 소액이고 승소 할지도 모르겠답니다
소멸시효를 주장 할 수 있나요?
청구이의의 소만 써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저번주에 통장압류가 되었으나 잔고가 없어서 그쪽에서 집행관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겠답니다.
청구이의소를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답변]
1.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변론종결 전, 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 대금의 경우라면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대금납입일이 2001. 3. 5.이라면 시효완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다른 시효중단 사유(압류, 가압류, 채무승인 등)가 없는지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효 항변을 주장하시면 거의 승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장 압류를 비롯하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청구이의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eobu/2204329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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