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 10세 이상 인가요 그냥 10세 이상 인가요? 강의 듣던중 다 만을 붙이고 10세만 그냥 만을 안붙이셔서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2)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촉법소년으로서 소년처분(흔히 아는 소년원송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통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반면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아, 소년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상 책임변식지능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부모의 경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로서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으로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절차 또는 소년절차로 진행되며, 형사절차로 가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특례(구속의 제한, 부정기형, 사형금지 등)가 적용되는 특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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