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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출 보증채무 소송이 왔습니다.

 

 

[질문]


10년이 지난 보증건에 대해 대출기관이 아닌 양수받은 업체에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상속된 채무라 소멸시효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소송답변서에 대출 서류 원본을 원고에게 요구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턱대고 답변서에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원고가 반박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소멸시효 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요.
답변서 작성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원채무가 대출채무라면, 특히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효기간 도과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제기와 관련해서는,


주장, 입증하셔야 할 요건은 1) 원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통상적으로 변제기가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변제기이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채권성립시점)을 밝히고, 2)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상사시효: 5년, 민사시효: 10년이 지난 점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는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잘 살펴서, 변제기 등을 확인하고, 시효가 지난 사정을 항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채무승인, 가압류, 압류, 재판상 청구 등)의 존재는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여금 소멸시효가 문제된 경우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blog.naver.com/eobu/22021395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