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회사(법인회사)
채무 및 여러 세금이 저 ( 어머니, 동생) 한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와 상담결과 한정승인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서류가 나오고 여러 공공 기관에 채무기관 세무서 등등 넘기면 될꺼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채무가 한정승인으로는 안된다고 하면서 각종 고지서및 금융기관 거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 1 : 이같은 상황에서 어찌 해결을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2 : 돌아가신지 2년조금 넘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상속포기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질문 3 : 솔직히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여 개인파산을 할경우 상속문제로 가능 할까요?
질무 4: 저희 가족 어머니,동생에게도 넘어왔는데 함께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부친의 세금 채무 자체는 승계하였으나, 다만 강제집행에 있어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당하고, 질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여러 채권자나 세무기관에서는 일단 질문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촉구 자체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고지서가 계속 나올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질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단 채무 자체가 존재하기는 하되 강제집행의 책임만 면제된 것이라서, 채권자 측이 미변제를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딱히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에 와서 번복하고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고유재산에 의한 변제책임이 없고, 파산면책의 경우도 채무 자체를 소멸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당하는 책임만 면제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어머니, 동생 분도 파산신청을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사기 불구속구공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0) | 2016.04.29 |
---|---|
채무자가 본인명의의 사업장에서 카드결제는 옆가게(딸) 카드결제기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0) | 2016.04.22 |
'형사소송에서 대법원판결이 빠르면 기각확률이 높나요' (0) | 2016.04.22 |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급한마음에 걱정이 큽니다.. (0) | 2016.04.20 |
이런 경우 상고가 가능한가요? (0) | 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