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은 아래내용 그대로인데
답변이 하나같이 한줄답변으로 언제까지만 공탁하면 된다고만 하네요...
아래 내용대로
1,2,3 순으로 절차, 기간, 합의조정후 검사재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질문대로 제상황이면 재판은 언제쯤 할련지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합의조정에서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할려고 합니다..
1. 공탁기간이 있다고 하던데
검사측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건가요?
공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2 . 재판이 시작되면 공탁이 안되지 않나요?
법원에 합의조정실이라구 있던데 거기서 합의조정에서 합의가 안되서 나왔는데
재판까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합의조정 > 검사조사 > 재판
이런식인가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서 1~2개월?? 후쯤에 합의조정실로 오라 그러더라구요.
아직 검사실에서 조사받은건 아니구요. 합의 조정이 안되서 나온지 지금 10일정도 되는것 같아요..
이후에 검사실 가서 조사 받는가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더있다가 재판을 하나요?)
3. 탄원서와 반성문등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제출해야되죠??
너무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 최종적으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말한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의 경우 양형부당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되며, 그것도 그 전까지 제출된 양형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심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임)
2. 그러므로 당연히 재판 이후에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 취지를 보면, 현재 질문자의 수사단계는 검찰송치 후 형사조정 단계로서(보통 이 경우 형사조정절차가 마칠 때까지 시한부 기소유예를 함), 조정절차 이후 다시 검찰조사과정으로 돌아가서 기소/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조정 종결 후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그 동안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바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기소가 되면, 약식기소(벌금)의 경우 본인이 벌금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재판절차가 열리게 되고, 정식기소(구공판)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재판절차가 열리게 됩니다. (구공판의 경우에는 징역의 선고가 가능함에 유의)
3. 탄원서, 반성문 등 서식은 인터넷 참조하시면 됩니다. 검찰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검찰 처분 전까지는 검찰청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미 기소된 후에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에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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