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대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상대가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였음과 제가 아니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간 증거가 없어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기소도 불기소도 안되고 그냥 종결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이면 이런 고민 안 하는데 진정서라 의율되지 않는 죄목은 컷하는걸로 알거든요.
상대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모욕, 명예훼손등을 제가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따로 고지되지 않더라도 진정 내용만으로 특정 죄목을 의율할 수 있다면 무고죄를 논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에 비추어 상대가 정식고소가 아닌 진정을 하였고, 진정을 한 내용이 부실해서인지 정식 형사사
건으로 입건되지 않은채 (아마도 내사 단계 수준에서) 종결될 것 같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고의로) 신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고에는 고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도 아닌 대통령에게 한 허위사실 진정도 무고에 해당된다고까지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건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될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진정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
고 또 형량도 너무 무거우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귀하는 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77도1445 판결)
사안에서도 상대는 질문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죄명까지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하였고,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 진정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못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순간 기수가 되므로,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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