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약 인터폴에 수배중인 도피자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미국에서 처벌받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그 수배자가 한국 국적임을 전제로 답변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이므로, 미국에서의 속지주의 관할에 따라 미국 사법기관의 처벌을 먼저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 형법에는 속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는 (그것이 한국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인 것을 전제로)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에서 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형 집행을 한 형기는 한국에 와서 다시 처벌을 받을 때 선고받은 형량에 산입(공제)하여 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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