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선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의 기회가 없고(변론은 종결되었으므로) 선고결과의 낭독을 듣기만 합니
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름의 온정을 베푸어 약간의 발언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최후진술처럼
뭔가 장황하게 말하려 했다가는 제지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따로 발언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동안 연기도 몇 번 이미 해줬고, 한 차례 무단 불출석한 상황이라(이 시점에 바로 구인영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실정),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재판당일
에 어떤 발언 기회를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금만 시일을 더 주면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면, 선고 당일에 손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돈이 나온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따로 연기신청을 하고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
다.
3.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정 구속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때에 한합니다(비록 유죄를 선고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때, 피고인의 건
강이 극히 안 좋은 때, 꾸준히 변제를 해 왔고 항소심에서라도 계속 변제를 할 것이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경
우 등). 기본적으로 법정구속의 면제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밖에 있어
야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질문자 외에도 무수히 많은 (구속 위험에 처한) 피고인들이 똑같이 되풀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호소하고 다짐해도 재판부가 믿어주지 않
습니다.
4.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확실히 피해변제가 가능한 반면, 혹여나 중간에 구속이 되면 모든 것이 물
거품이 되는 상황이라면, 무단 불출석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합의를 본 후 이후 선고기일에 자진출석하
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무단 불출석은 재판 후 피고인의 태도로서 안 좋은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합
의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의 회복은 훨씬 더 중요한 양형요소라서 불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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