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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손들고 얘기하면 재판장님께서 얘기 들어주시는지요?

[질문]

 

안녕하세요.
1심재판 진행중이며 선고만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변재를 위해서 선고를 2회를 연기를 하였고 3번째 연기를 신청하였을때 불허가되었
습니다. 불허된후 선고기일에 불출석을 하게되었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 기록과 불출석 사유
서를 다음날 제출하였습니다.
 
3번째 연기신청을 할때 제가 현재 하고있는 일이 이번주에 최종 수정작업이 완료되어 이달 중순정도로
선고기일을 연기신청하였던것이 불허가되어 불출석도 하게되었었습니다.
 
이틀뒤 선고기일에 무조건 출석해야되는 상황인데요. 구속이 확실시 되는것도 알고있기에 피해변제만
이라도 하기위해서 노력하였고, 불출석하였을때 선고기일이 잡힌것이 이틀뒤입니다.
조금만 뒤로 잡혔었다면 피해변제를 거의대부분 하고 들어갈수있는 상태였는데 해결할수없는 이틀뒤로
잡히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상황입니다.
안가면 구인영장발부될것이고 않좋은 제겐 않좋을수밖에없을것이고 가면 이대로 받아야될 작업비를 못
받아 피해변제를 하지못하고 들어가게되기때문에 저는 밖에서 일을봐줄수있는 사람도없습니다.
 
현재 3분의1을 변재한상태이고 시간이 주어지면 전부변재가 가능한상황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손을들고 재판장님께 드릴말씀있다고 얘기하며 들어주시는지요??
만약 얘기를 해보라고하면 있는 사실을 이번주까지 최종수정작업끝내면 피해변제의 대부분을 할수있다고
말씀드려서 연기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변제라도하고 수감될수있도록 실형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만은
피할수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보려고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이런상황의 케이스를 보신적이 있으시면 제상황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얘기를하는것이
가능성이있는지요?? 아니면 불출석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자진해서 들어가는것이 좋을지요??
이대로 변재하지못하고 구속되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도있어서 출소후에 기반잡기는 더욱 어려운상황이란
걸 누구보다 잘알기때문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분께서 계셨지만 처음과 지금은 너무 다르셔서 알아서 하라는식이여서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선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의 기회가 없고(변론은 종결되었으므로) 선고결과의 낭독을 듣기만 합니

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름의 온정을 베푸어 약간의 발언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최후진술처럼

뭔가 장황하게 말하려 했다가는 제지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따로 발언기회를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동안 연기도 몇 번 이미 해줬고, 한 차례 무단 불출석한 상황이라(이 시점에 바로 구인영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실정),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재판당일

에 어떤 발언 기회를 당연히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금만 시일을 더 주면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면, 선고 당일에 손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돈이 나온다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따로 연기신청을 하고 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입니

다.

3.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법정구속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정 구속의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때에 한합니다(비록 유죄를 선고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때, 피고인의 건

강이 극히 안 좋은 때, 꾸준히 변제를 해 왔고 항소심에서라도 계속 변제를 할 것이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경

우 등). 기본적으로 법정구속의 면제 역시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가 밖에 있어

야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질문자 외에도 무수히 많은 (구속 위험에 처한) 피고인들이 똑같이 되풀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호소하고 다짐해도 재판부가 믿어주지 않

습니다.

4. 조금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확실히 피해변제가 가능한 반면, 혹여나 중간에 구속이 되면 모든 것이 물

거품이 되는 상황이라면, 무단 불출석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합의를 본 후 이후 선고기일에 자진출석하

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무단 불출석은 재판 후 피고인의 태도로서 안 좋은 양형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합

의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의 회복은 훨씬 더 중요한 양형요소라서 불이익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