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청구이의의소,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똑같은 사건 번호를 적나요?
1. 사건명: 양수금 이네여 채권자가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내렸고
2. 사건명: 압류,추심 명령이네요
청구이의의소에는 1번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는 2번이 맞나요?
[답변]
1.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통상 [갑과 을 사이
의 **법원 **차***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식으로 지급명령 사건의 사건번호를 특
정하게 됩니다.
2. 강제집행 정지신청의 경우도, 지금 당장의 구체적 개별적인 강제집행만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구이
의 소송으로 다투려는 집행권원(여기서는 지급명령)에 기한 모든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 [갑과 을 사이의 **법원 **차**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법원 **가단** 청구이
의 사건의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라고 신청취지를 구성하여 지급명령 사건번호와 청구이의 사건 번
호를 특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청구이의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정지이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그
접수증명 등을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 제기 없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리하면,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특정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사건번호 및 청구이의 사건번호를 특정하면 됩니다. 개별적인 압
류, 추심 사건번호는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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