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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피고로 승소했습니다. 변호사 보수 회수 하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피고인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중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위임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 및 피고측 변호사및 기타 비용 450만원을 패소측 원고가 부담해야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이제 전 어떻게 해야합니까??

질문1 ㆍ
원고가 알아서 돈을 안줄것같고 어떤 절차를 통해 돈을 달라고 해야하죠?

참고내용ㆍ
원고측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싹 돌려나서
부동산 가압류는 안됩니다. 사해행위 아님!

질문2 ㆍ
참고 내용처럼 상황이 이럴때 채권을 회수할
다른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자세히)

 

 

[답변]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구체적인 소송비용상환액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확정되

면,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450만원의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은 어려울 수도 있습

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 대법원규칙상 소송비용산입이 허용되는 금액 한도까지만 상대한테 상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질문자의 소송비용상환채권액은 450만원 이내의 소액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당장에 뚜렷한 책임재산이

없을 경우, 당장에 실효성있는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계

속하여 상대 측에 대하여 예금압류, 유체동산 압류, 급여 압류 등을 시도하면서 추적해 다닌다면, 상대 측도

원만한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