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심청구 소송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가능한기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의 질문이 만약 이미 기존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사건인데, 그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그 재심에 대한
채권을 위한 가압류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라면,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만, 기존의 패소확정 판결로 인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사실상 부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심개시가 될 사유가 있는 점 및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의 일방적 성격상, 상대방이 가압류 신청단계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과거에 가압
류를 한 적이 없다면(있을 경우 결국 선행가압류 사건에 대한 조회를 법원이 하는 과정에서 선행 패소확정
사건을 알게 될 것임), 선행사건을 모르는 가압류 법원에서 가압류 인용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 대하여 결국 채무자 측에서 선행사건 결과를 갖고 가압류 이의소송이 들어올 것이므로, 결국 고도의 소명
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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