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사사건으로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을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내면 음성파일은 안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검찰에서 왜 요구하는거죠? 검찰에서 달라 그랬다고 경찰이 저에게 말하며 달라그러더군요.
내면 상대편 사람이 제가 낸 녹음파일 내용을 알 수 있는건가요?
기타 불리한점은 있을까요?
아이폰이라 이메일 등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고소인인지, 피의자인지 모르는데, 일단 고소인으로 가정하고 답변합니다.
1. 수사기관에서 녹취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얼마든지 녹취 파일 원본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기재내용이 실제 녹취 파일과 상이한 경우가 절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진위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녹취 파일 원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수사의 밀행성 원칙 때문에, 기소 전 상태에서는 고소인도 피의자의 진술이나 제출 증거를 볼 수 없고, 피의자도 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피의자, 즉, 상대방이 질문자의 녹음파일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일부 녹음 파일 내용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예컨대, 녹취록 상의 갑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피의자의 이에 관한 입장은 어떠한가요-라는 식으로). 그리고 기소가 될 경우에는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형사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의 열람, 등사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녹취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기소 처분이 날 경우에는 검찰사무규칙상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자신의 진술이나 자신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허가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 외 서증조사를 신청하여 재판부와 함께 불기소 사건 기록을 열람하러 오는 예외적인 경우 등)이 없는 한,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녹취 내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3. 녹취 내용을 모르는 이상 유, 불리 여부는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에 실제 녹취 파일과 다르게 녹취록을 조작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녹취 원본이 드러나는 것이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제출을 안하는 경우 그 자체로 녹취록의 신빙성을 의심당할 수 있음).
4. 이메일로 보내도 괜찮으나, 수사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만들었다면, 녹취사무소에서 보통 원본 파일을 CD로 만들어서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문의는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나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구이의의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0) | 2016.02.11 |
---|---|
소송을 취하를했는데 상대방쪽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0) | 2016.02.11 |
공소사실 인정 (0) | 2016.02.11 |
도와주세요 (0) | 2016.02.05 |
사기죄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1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