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을 취하했는데요
상대방쪽에서 자기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라고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담할때도 없고
돈도없는데 비용을내라고 하니까 막막하네요..
[답변]
1. 소 취하의 경우에도 패소에 준하여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송을 할 당시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인데, 사후적으로 피고가 뒤늦게 변제를 하여 소 취하를 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지급을 안 하고 계시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확정받은 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이 들어올 경우, 이것은 확정이 되어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과는 달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재항고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3. 상대방도 강제집행까지 나가기는 부담될 것이므로 적절히 타협하여 소송비용액을 감경받으시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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