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는 데요
직권조사는 법원이 원고에 대해서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건데
대법원 = 상고심에서 직권조사사항을 주장한다는게 말이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처음부터 소송요건을 갖춰야 본안심리를 들어갈 수 있는건데
어떻게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간다는 건가요?
좀 이부분이 이해가 잘못된거 같아요
쉽게 설명부탁드려요
[답변]
1. 직권조사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송요건의 경우,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를 각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런데 재판실무를 하다보면 재판부도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쟁송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양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요건 결여 등 사정에 관하여 이를 간과하고 본안심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본래는 소 각하 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이러한 재판부의 간과로 인하여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에는 상고심에서 직권조사사항인 해당 소송요건 존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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