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용은이렇습니다.
제거주지는 대전입니다. 대전인데 이번휴가때 제주도로 여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여행중 우도에 도착하여 우도 오토바이렌트를 해서타다가 제 과실로인한 사고가나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되는 상황이 있엇습니다.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물어주려고 햇구요 그러나
견적서라고 오토바이 렌트 업체에서 가져온 견적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라던지 어떠한 업체명도 안적힌 간이영수증에 견적서를 써서 주는것이아닙니까.
세상에 이런견적서가 어딧냐고 제가 따졋습니다. 그 대답에 돌아오는말은 자기가 오토바이업체도 같이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길하더군요
어찌됐건 명확한 부속값이나 오토바이 모델명도모르고 오토바이 수리비책정한 값이 도대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알수가없는과정에서 렌트업체는 100만원이라는 수리비를요구햇습니다.
너무많이 과하다싶어서 제가그럼 지금 해결할 여건도안되고 저도 명확한 부속값과 처리값을 알기위해 민사로 가자고 얘기를하고 자리를떳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민사로안가고 머하면 75만원 해준다는식으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어이가없어서 민사로 그냥간다고하고 나오던찰나에 업체사장이 하는말이
해볼테면해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장접수하면 제주도 3~4번 왓다갓다해야되는데 한번고생한번해보라는식으로 얘길하더군요
여기서궁금증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휴차료 조항도없엇는데 휴차료에대한걸 얘길햇엇고
제주도에서 소장접수되면 제가 대전에사는데 제주도까지가서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대전쪽으로 피고 원고 합의없이는 소장 이관이안되는부분인가요?
지식자체가없어서 머리아프네요 자세히좀부탁드립니다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답변]
1. 휴차료는 해당 차량의 수리로 인하여 손님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통상의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상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과다산정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하여 대여업체에서 주장을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2. 해당 수리비 등 지급 청구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인 제주 쪽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적법한 관할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인 질문자 분이 대전에 거주하시더라도 제주 법원에서 응소해야 하는 불편은 어쩔 수 없습니다.
3. 다만, 현저한 불편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 제도가 있기는 한데, 실제 실무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실상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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