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6개월 전 친구에게 3천3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섰다고 1차로 1800만원을 빌려갔고 2개월후에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갔습니다. 빌려갈때 두달뒤에 변제를 약속했고 위의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요청했으나 수차례 미루었고 알고보니 저 모든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제게 빌려간돈은 불법도박으로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저뿐만아니라 여러사람에게 빌린돈이 6억 가량이고 고소장에 접수된 금액이 5억 이상입니다. 형을 살고 나온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는 피해자 목록에 빠져있는상태 입니다. 질문드리자면 제가 이친구가 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 변제약속을 안지킬 경우에 추가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선 지금 이상황에서 어떻게 행동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질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친구 분은 대여하는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고(사실은 불법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면서 부친의 보증채무 변제 명목인 것처럼 기망), 자신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대하여 기망하여(이미 질문자 외에도 6억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두달 만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속임), 질문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친구 분이 현재 이미 다른 사기 건으로 기소된 상태로서 복역 후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2007.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재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났음),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기 건 범죄와는 별개의 독립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친구 분의 편취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3년 이상은 최소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복역 이후의 변제약속을 믿고 기다리실 경우에 그만큼 오랜 기간으로 미뤄지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편, 복역 후 추가 고소를 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현재 5억 이상으로 고소된 다른 사기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심판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어느 정도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통상 2개의 재판으로 형이 선고될 경우 1개의 판결로 가는 경우보다 형이 무겁게 되는 경향이 있음). 이렇게 볼 경우, 질문자의 편취금액은 3,300만원으로 비교적 다른 사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다가 이러한 감경 규정을 고려할 때, 합의나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음-복역 종료 후의 범행이 아니라 그 전의 범행이기 때문에 다른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 극단적으로는 벌금형이 될 위험도 다소 존재).
4. 사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사기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채권회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압박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지금 일정금원의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형이 나올 사건에 있어 더 형이 가중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하거나, 둘째로 복역하고 나온 이후에 추가로 고소하여 형을 다시 살게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술한 것처럼 복역 후 추가고소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상대가 감경 규정으로 인하여 실형을 면할 위험이 있으므로, 첫째 방안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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