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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흉기위협 목조름 합의해야하나요

 

 

[질문]

흉기위협 목조름 합의해야하나요
오늘 근처공원에 보드를타러 갓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시끄럽다며 뭐라하시길래 죄송하다햇습니다
그러고 좀더타고잇엇는데 또오시더니 멀리가서타라햇어요저희에게
그래서 좀멀리돌아다니면서타고 잇다가 집갈려고 짐을다챙기는데
아저씨가 낫을들고 저에게달려와서 제 목을 조르고 낫을 목에갓다대고 욕을하고 죽고싶냐고 이렇게말해서 바로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왓는데
경찰이 저보고 처벌을원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처벌원한다고햇습니다
이럴때 그아저씨하고제가 합의를보나요??본다면 얼마정도 합의해달라고해야할까요?
그리고 목졸린부분이 좀 아픈데 병원가서 진단서를 때서 언제 경찰서에 가져가야하나요 가져가야한다면 어디다가 가져가야하죠?

 

[답변]

1. 상대방의 행위는 폭처법위반으로 흉기협박 및 흉기폭행이 동시에 성립됩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으며, 더욱이 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에게 현재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서 가해자가 아직 상황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꽤 중대한 사안인 점(벌금이 없고, 최선이 집행유예)을 감안하여 적정히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딱히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집행유예 결격 등의 치명적 상황이라면 그런 점을 감안하여 합의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목졸린 부분이 아프다면, 진단서는 일단 바로 떼어두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흉기상해죄로 갈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의 중형입니다. 다만, 상해진단서의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중간에 죄명 변경 등 난색을 표할 수 있으므로 미리 미리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4. 한편, 간혹 흉기 폭력 사건에 관하여 이런 저런 사정으로 단순 폭력 사건으로 죄명이 축소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현재 입건된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단순 폭력 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당시 흉기 휴대의 사실을 주장, 소명하셔서 죄명 변경을 이끌어 내셔야 부당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축소 수사에 관한 대처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eobu/150128145834


http://blog.naver.com/eobu/15014509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