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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통상 유전자감정 자료 등 객관적인 증명이 요구되고, 단순히 가족, 친척들의 진술서만 가지고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법원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입증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바로 그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수검명령(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입증촉구) 등 직권조사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주의(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주장, 입증에 관하여는 법원이 달리 판단하지 않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원심이 원고가 진술서에만 의존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로 기재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입증부족으로 청구기각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수검명령 등 직권조사를 해서라도 충분한 사실심리를 했어야 했다면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사안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로 기재된 사람이 이미 사망하여 원고와의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모로 기재된 사람에게 다른 친자식들이 있다면, 그 친자식들과 원고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하여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도 있다고 보았는바, 이런 간접적인 유전자 검사결과를 통한 입증도 실제 소송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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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010,661]

판시사항

[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가족관계등록부상 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재판요지

 

[1]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가족관계등록부상 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가족관계등록부상 사이의 자로는 이외에도 4명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유전자와 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고,가사소송법 제29,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10.13.선고 200980판결

 

참조판례

[1]대법원 2002.6.14.선고 2001****판결(2002,1671)

 

 

참조법령

[1]가사소송법 제17

[2]가사소송법 제17,29,67

 

전 문

원고,상고인원고

피고,피상고인피고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14.선고 2001****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부()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와 위 망 소외 2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심은,1심이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소외 3의 친생자라는 취지의 진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사이의 자()로는 1953년생인 피고 외에도 소외 4(1949년생),소외 5(1951년생),소외 6(1954년생),소외 7(1957년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망 소외 2가 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대로 위 사람들의 친모라는 등의 조건 아래서라면 위 사람들의 유전자와 피고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망 소외 2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망 소외 2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가사소송법 제29,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와 망 소외 2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