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공1977.2.1.(553),9835]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8.25. 76르41
따름판례
대구고등법원 1978. 2.17 선고 77르33 판결, 대구고등법원 1978. 4. 7 선고 77르18 판결,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대법원 1996. 5.14 선고 96다5506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806조
전 문
1976.12.28.. 76므41,76므42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전 문】
【심판청구인, 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이계순
【피심판청구인, 반심청구인, 상고인】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8.25. 선고 76르4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심판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만 쓴다)과 피심판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쓴다)간의 약혼의 해제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는 그 약혼해제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여 “청구인”의 위자료 청구액 일부만을 인용하였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본건 약혼예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한 후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피청구인”과 같이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피청구인”의 본건 약혼예물의 반환청구(반심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약혼예물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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