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 소개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 문자 등)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는 단지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나 음성이 간헐적으로 몇 번 도달한 것만 가지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과격한 욕설이나 위협성 문자메시지를 수회 주고 받는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471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각공2011, 38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방법의 유사성,기회의 동일,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이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17. 선고 2010고정1665 판결

 

참조판례

[1]대법원 2008.8.21.선고 20084351판결(2008,1322),대법원 2009.1.15.선고 200810506판결,대법원 2009.4.23.선고 200811595판결(2009,792)

 

 

참조법령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3,74조 제1항 제3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3,74조 제1항 제3,형사소송법 제307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우

변 호 인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두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이는 야유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다.항의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1회에 불과하므로,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1)2009.6.3.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생략)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2)2009.6.30.17:43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공소외 1,치사한 짓 그만하지 그래? 팔리지 않니·유인물 잘 썼더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3)2009.8.27.00:46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공소외 1,니가 떠떨어봐야 개짓는 소리야 너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4)2009.8.29.16:25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이런 개새끼 치사하게 세상 사는 자식이 뭐가 할 말이 있나 개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5)2009.9.14.20:53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에이--,유치한 새끼 세상 나이 먹고 똑바로 살아 이 더러운 개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내고,

6)2009.9.14.21:10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더러운 새끼 지랄하네.개새끼 쓰레기 새끼.”라는 문자를 보내고,

7)2009.9.14.21:38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애라이 분수도 모르는 새끼 너 한번만 남 앞에서 헛소리하면 그 자리서 싸대기 맞는다.불쌍한 인생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방법의 유사성,기회의 동일,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8.21.선고 20084351판결,대법원 2009.1.15.선고 200810506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피해자는 2002년 경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상가 번영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7년 말 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상가 관리단이 구성됨에 따라 피고인이 회장으로,피해자가 부회장으로 각 활동하게 된 점[2008.9.2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관리단의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였다(증거기록 제119)],피해자는 2009년경,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 3층에 위치한 휘트니스 클럽의 미납 관리비 합계 약 22,200만 원을 7,000만 원으로 탕감하여 줌으로써 상가 관리단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상가 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및 컨테이너 3개의 임대료 입출금 내역을 상가 관리단 회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의무를 해태하였고,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포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함으로써 상가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점포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상가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본격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점,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방해,명예훼손,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증거기록 제80,피해자는 명예훼손,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되었다),2009.6.3.19: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피해자가 2009.6.29.경 위 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점포소유자나 임차인들에게 배포하자(증거기록 제120),그 다음날인 2009.6.30.17:4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씨,치사한 짓 그만하지 그래·팔리지 않니·유인물 잘 썼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피해자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210호 점포의 소유자인 공소외 2와 함께 2009.7.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1736호로 대표자(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09.8.1.경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3237호로 피고인 및 ○○○○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단대표자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2009.8.경 인천연수경찰서에 피고인을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고소한 점(증거기록 제8,21-49,81-84,102),이에 피고인은 2009.8.27.00: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09.8.29.15:26경 및 같은 날 16:11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생략)너는 어미,애비도 없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다시 피고인이 같은 날 16:2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그 직후인 같은 날 16: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점(공판기록 제36,50),그 후 피고인이 2009.9.14.위 대표자(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해자와 조정절차를 끝내고 다시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직무유기 및 배임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0: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5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06경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다시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6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그 직후인 같은 날 21:16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공소사실 제7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공판기록 제36,증거기록 제54,104-107),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직무유기 및 배임 이외에도 업무상배임,횡령,업무상횡령,무고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피해자가 피고인의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이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희경 김정운

 

 

대구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1230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각공2009,1350]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 을 이용한 침해행위도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4. 15. 선고 2008고단934, 2008고단1087(병합)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2819 전원합의체 판결(2002, 73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2363 판결(2003, 66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6525 판결

 

 

 

 

 

참조법령

[1] 헌법 제12조 제1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항 제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3,74조 제1항 제3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항 제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3,74조 제1항 제3

 

전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정윤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4조 제1항제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유통이 금지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는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말이나 음성메세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에 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01:10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의 이혼소송 문제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 너는 뒤져야 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너 이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08. 8. 16. 21:31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원심의 판단

(1) ‘이 그 내용과 성질상 이 사건 규정상의 부호, 화상, 영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언 또는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문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문장이나 편지의 어구로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음향또한 물체에서 나는 소리나 그 울림을 의미할 뿐이어서 사람의 말이 문언 또는 음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규정상의 문언말과 글을 일괄하여 지칭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문언이란 표현이 통상적으로 글의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해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 외에도 넓은 의미의 음향에 사람의 말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규정이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말과 음향을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음향이라는 표현 안에 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보인다.

(3)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제2호는 44조의7 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배포판매임대전시라는 표현의 내용과 성질상 그 대상과 목적물에는 말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상의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도 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이유나 목적이 사람의 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자구수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조항의 현재 문언 내용만으로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 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규정의 문언 그대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해당 행위의 처벌이 필요하다거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하여 다르지 않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규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74조 제1항제3호는 44조의7 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구 정보통신망법(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별다른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65조 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나, 개정 후 이 사건 규정상의 문언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236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200565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구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또는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다가 이후 법률개정으로 ’, ‘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문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경위, 구 정보통신법상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개정법률안 제안서 및 개정이유에서 이를 명시하였을 터인데 개정법률안 제안서 및 개정이유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 이 사건 규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는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부호.음향.화상.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비하여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어 마찬가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으로 처벌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법률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 을 이용한 침해행위는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위 법 규정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나아가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6. 5. 01:10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의 이혼소송 문제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 너는 뒤져야 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08. 8. 16. 21:31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면 이화리에 있는 문화마을 입구까지XXXXXX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록, 통화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 44조의7 1항제3호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유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 44조 제1(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38조 제1항제2, 50(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규동 김주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11595 판결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9,792]

재판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도 피해자의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하여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이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2959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2008, 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10506 판결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2008,132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10506 판결

 

 

참조법령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3,74조 제1항 제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1항 제3,74조 제1항 제3

 

전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 44조의7 1항제3호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105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로 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받아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7. 8. 24. 01:00너 어디야 기다리고 있다. 칼로 쑤셔줄 테니까 빨리 와. 내자식들한테 뭐라구? 내 목숨같은 딸들이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달 25. 22:20당신 그날 나 안 만난 것 잘했어. 진짜 칼 가지고 있었어. 내 자식들 얘기 잘못하면 당신은 내 손에 죽어. 장난 아냐. 명심해요. 나 자식 위해서 감옥 가는 것 하나도 안 무서워. 알았어라는 내용으로 각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그 내용에 있어 위 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루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단 두 번 문자메시지를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위 대법원 200810506 판결 참조), 위 각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관련하여 원심의 채택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문자메시지 발송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너는 사기꾼, 마누라는 너랑 짜고 노는 몽골도둑년, 그럼 니 딸들이 커서 이 다음에 뭐가 되겠냐?”라는 내용으로 몽고 출신인 피고인의 처 등 피고인의 가에 대한 인신모독적인종차별적인 험구로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로는 위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보다 훨씬 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보내기에 화가 나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라고 하는바, 피해자도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발송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감정적인 몇 마디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 근회사에 찾아가 고성으로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근거도 없이 피고인 사무실의 비서에게 피고인과 불륜관계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2회에 걸쳐 발송한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의미는, ‘내 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나도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그에 앞서 있은 피해자의 피고인 가에 대한 불법적인 모욕행위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발송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해자 또한 전후 사정상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발송행위의 반복성과 관련하여 위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10451 판결협박[2012, 1567]

판시사항

[1]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 고지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경우

[2] 피고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2 선고20111419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9.28.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2007, 1726), 대법원 2010.7.15.선고 20101017 판결(2010, 1610)

 

 

참조법령

[1] 형법 제283

[2] 형법 제283조 제1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문섭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22.선고 20111419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1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수원시에 있는 공소외 정당(그 후 ○○○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공소외 정당이라고 한다)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고지의 방법, 태도 등에 비추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명백한 장난을 넘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여 협박죄를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전화를 할 때마다 위 지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위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한나라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일컫고 있는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경찰관은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그들이 공공의안녕과 질서유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상 그에 따른 경비조치 등을 불필요하게 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안에 따라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그들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상고취지는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4351 판결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08,132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에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05.02 200836

 

환송후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12. 4. 선고 20083175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9. 4.23 선고 200811595 판결

 

참조법령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항 제3(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항 제3(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전 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원심판결부산지법 2008. 5. 2. 선고 200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무죄가 선고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그 판시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각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2005. 2. 14. 17:12전화받아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으로, 2005. 5. 24. 19:52경 및 19:57경 각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 거니까요”,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2005. 9. 18. 14:32개새끼야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그 내용에 있어 위 법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개월 동안 약 3, 4개월 간격으로 3(2005. 5. 24.2회의 문자메시지는 그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문자메시지 발송 도중이나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측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및 가등기상권리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탈세·대부업법위반·부당이득 혐의의 고소·고발 등의 조치와 피해자측의 위 임의경매신청, 소송사기미수 혐의의 고소 등의 조치 등 상호 법적 공방이 교차되어 온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당이득 등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모욕죄로 고소하였다가 공연성이 없다는 경찰의 지적을 받고 고소죄명을 변경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각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겁을 먹지는 않았고 귀찮게 생각을 했고 다만,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에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위 가등기권자인 공소외인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청에 기한 위 처분금지가처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의 경위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위 법에서 정한 반복성에 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만연히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