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주인이 미성년자인 아파트 전세 계약하려는데요. 찜찜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삼억정도 되는 집에 1억6천으로 전세 들어가고자 하는 데요

집은 집주인의 부모님이 두분다 돌아가신 관계로 아들 둘이 공동 소유주로 되어 있고 후견인이 외삼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삼촌과는 따로 살고 있고 아마도 아이들만 사는것으로 보입니다. 한명은 91년생이고 한명은 90년생으로 곧있으면 성인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한아이에게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은 모르겠구요

전세 계약을 해도 될른지요

 

왜 공단으로부터 압류가 들와있을까요? 보험료라면 얼마 안될텐데 후견인인 외삼촌이 제대로 봐주지 않는 것은 아닐지 사이가 안좋아서 그런지 나중에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지식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해당 미성년자와 거래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후견인으로부터 그 동의를 얻음으로써 계약을 확정적으로 유효화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