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일정한 범죄유형의 경우 그 수사과정(구속피의자) 또는 판결 확정 후에 피의자 또는 수형인으로부터 유전자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피의자의 경우 이미 채집된 기존 범죄자의 유전자 샘플과의 대조를 통한 혐의 확인에 있고, 수형자의 경우에는 이미 혐의가 확인된 사람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향후 재범을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된 법률체계 구조는 결국 혐의가 인정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으로써, 나중에 가서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속피의자에 대하여 샘플을 채취한 이후에 검찰에서 무혐의, 공소원 없음의 처분을 하거나 기소된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 공소기각, 면소 판결을 하는 때, 재심에서 나중에 무죄, 공소기각, 면소판결을 하는 때, 기소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유전자 채취대상 외 범죄로 죄목이 변경되는 때 등)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된 유전자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죄판결이나 죄가 안됨처분이라 하더라도, 치료감호 청구가 인용되는 것과 같이 범죄구성요건 및 위법성은 인정되나 책임이 부정되는 때와 같이(심신상실 등 사유로 부정) 실질적으로 유전자정보의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화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정보의 채취는 일단 형식은 "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임의규정 내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유전자정보의 삭제에 있어서는 "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의무규정 내지 기소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도 특색입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수형자에 대하여 유전자정보를 채취함에 있어, 해당 성범죄자가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벌금형 이하 처분 받은 경우)을 행한 경우 유전자정보의 채취에 상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이를 저지할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결국 수사기관의 유전자정보 채취에 대하여 거부하고, 수사기관이 이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때 그 영장발부에 관한 다툼이 될 것입니다.
한편, 성범죄자가 유죄취지로 판결을 받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달리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가 문제되는데,
위 법률 제5조에서는 "형의 선고가 확정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경우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므로, 결국 유전자정보의 채취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성폭법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기재하여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유예 자체의 확정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고유예의 실효가 있어야 비로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다소 혼란스러운 것과 대조됨: 초기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선고유예의 실효가 있는 때 비로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처리).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초 성범죄로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유전자정보를 채취하였다가, 나중에 종국적인 판결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구속수사를 받을 정도라면 혐의가 중대하고 혐의소명이 상당한 때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 것이므로.)에는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된 유전자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위 법률에서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삭제요건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무래도 유죄취지로 판단이 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일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수사과정에서 채취를 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여부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바,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평등원칙에 반하고 입법상의 흠결로 보이는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관련 조항 부분.
제5조>
①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수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3.4.5 제11731호(형법)] [[시행일 2013.6.19]]
1. 「형법」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및 제174조(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 「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3조 및 제254조(제251조,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제291조,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4.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5. 「형법」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2의 상습범은 제외한다)부터 제342조(제329조,제331조의2의 미수범은 제외한다)까지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같은 조 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제2조제2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죄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제14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죄
11. 「군형법」 제53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죄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이하 “수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직권 또는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하여 그 신원이 밝혀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보존·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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