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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화해사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성립

 

 

박준상 변호사님께서 주식회사 A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 B의 변론을 맡은 사안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성립되었습니다.

 

1) 대상사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1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 사안요지


:​ 근로자에 대한 채용공고에서는 근로계약기간(또는 근로계약기간으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기간)으로 3년을 공시한 후,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사지원하여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3년이 아닌 2년의 근로계약기간만을 인정한 후 퇴사처리가 되었는바, 근로자는 최소한 채용공고상의 3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됨에도 임의로 퇴사처리를 행한 것에 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안.


3) 변론활동


: 당 사무소에서는 부당해고 확인 등 민사소송 제기 전단계라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 대하여도 심판대리인으로서 변론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법리상 사용자는 채용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을 행하고, 근로자는 채용공고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을 청약을 하며, 사용자가 합격처분을 할 때 근로자의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뤄져 근로계약 의사합치가 되는 점을 논거로 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없고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없었던 본건에 있어, 채용공고에 기재된 3년의 기간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자가 계약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합격통지를 통하여 승낙하여 3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성된 것임을 부당해고임을 변론하였습니다(한편, 3년의 기간이 인정되면 기간제법에 의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지위를 취득할 여지가 있으나, 기간제법상 예외요건 해당 근로자였음).


4) 결과

 

 

: 서면공방 및 심문기일에서의 변론을 거쳐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합의퇴사로 하되 6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이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