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박준상 변호사님께서 맡아 진행한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입니다.
본 사무소 의뢰인인 세입자 A씨는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 오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고
임대인인 B씨는 이사를 나간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이 명확해보이자 전세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미리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주안점은, 전세기간 만료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것이 명확해 보일때
전세기간 만료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기간 만료와 거의 동시에(만료 후 일주일) 판결을 받아,
보증금 회수를 용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전세기간 만료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
전세기간 만료 전에 전세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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