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상 변호사님께서 담당한 사안으로,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던
세입자입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관련하여 본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임대인 B씨는 A씨와 법률적 분쟁으로 갈등이 생기자,
A씨가 영업을 위해 실시했던 통상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손괴죄'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손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담당기관은 A씨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며 손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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