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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봅니다

 

 

[질문]


1월 말에 은행으로부터 광주법원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생전에 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의 빚을 가지고 계셔서 이에 대한 반환소송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빚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소장을 받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광주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ㄱ. 지금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직접재산은 없으며 소극재산만 은행에 2천만원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법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ㄴ.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께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ㄷ. 기타 제가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부친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점을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데, 이 3개월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에 대한 수리심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안소송 진행 중인 사건(채무 지급 청구 당한 건)에서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사실에 대하여 밝히면서 그 수리심판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후,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을 제출하고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 부친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하게끔 해달라는 제한적 집행의 판결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수리심판결정 그 자체에는 어떠한 기판력이나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실제로는 결여되었다거나, 단순승인의제사유가 있어 한정승인 심판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최종적인 한정승인 결정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은 본안소송 재판부에서 하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부친의 사망당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처분 여하에 따라 단순승인 의제사유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여전히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3다29562).


3. 기타 사항과 관련해서는,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단순승인 의제사유 관련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eobu/15013284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