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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질문]

집은 김해고 부산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A씨집을 인테리어 완료하고 전체 공사금액 70% 받았습니다.
A/S부분 다 보수를 하였고 나머지 잔금부분에 관해서 통화중 막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언성이 높아 졌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인터넷 검색중 저랑 통화한 내용과 하자보수 부분 전 사진과 업체상호는 안 적었지만 저희 인테리어 업체를 모방하는 글이 올라 와 있는것을 지금 확인 했습니다.
아직 인테리어 공사금액 30% 잔금도 남았는데 인터넷에 올라 와 있는 글과 댓글을 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고소를 할려면 법원을 가야 되나요?
김해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부산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법원을 가야 되나요? 
법무사를 가야 되나요?

[답변]

1. 우선 질문자의 인테리어 업체를 비방하면서도 업체 상호를 적지 않았다고 하니, 피해자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 자체가 해당 게시물 가지고 알기 어렵다 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는 적어도 해당 업체를 알고 있는 이들이라도 그 게시물의 내용을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어느 업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업체에 대한 비방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소비자의 권리 내지 알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 관련 게시물에 있어서는 그 내용의 주된 취지가 사실과 부합하면 면책시켜주는 면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게시물의 내용의 허위성 등이 잘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제기는 경찰서에 하면 되고, 상대방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명예훼손 분쟁 해결 관련 링크

: http://blog.naver.com/eobu/15018707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