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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자수에 대하여 궁금한 점

 

[질문]


오늘 아침 뉴스에서 크림빵 뺑소니 범의 자수에 대한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이 알려지기 전에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것과 범행이 알려진 뒤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범행을 시인할 때 각각의 용어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자수이고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답변]


자수는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 요건이 성립되므로, 범행사실이 알려진 이후라 하더라도 자수가 성립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다음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진출석하는 경우에도 자수가 성립됩니다. 다만, 자수의 의사를 내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진출석을 하기 전에 체포되어 버리는 경우는 자수가 아니고, 이 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더라도 자백은 될지언정 자수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자진출석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혐의를 다투는 경우 자수가 성립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