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기적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1년마다 사진을 찍거나 변동사항을 알려야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성범죄자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범을 막는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짜증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을까요?
성범죄자들을 변호해 보셨거나 당사자의 경우 실제 사례들을 들어보고 싶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에 비하여는 훨씬 가벼운 보안처분이기는 하나,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이뤄지고, 매년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변동사항에 따라 경찰에 변경정보 등록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 성범죄 사실이 노출될 사실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에 대하여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 때문에 잠재적 성범죄자가 성범죄에 나가지 않게 되어 범행을 예방하는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달리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추후 관련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지, 성범죄의 일반예방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도 아님).
재범에 대한 방지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하겠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추행 행위를 하였고, 반면에 사회적 경력이나 교육수준도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상당한 부담 내지 명예실추로 여기기 때문에 확실히 재범에 대한 방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상습적인 범행을 하였거나 딱히 사회적 위신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경우라면 별다른 재범 방지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처분인 전자발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착용한 채 재범에 이르는 성범죄자의 뉴스를 자주 접해 보셨을 것).
*기타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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