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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폭처법에 해당하나요?

 

 

[질문]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1월26일 회사 직원들과 1차에서 술자리를 갖고 2차로 해장국집에 갔는데 어린 친구가(상대방) 반말로 조용히 하라고 하길래 앉은 자리에서 고성이 오고가다 일행한테 술을 따라주고 있다가 열이 받아서 병을 그대로 들고 일어섯다가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욕을 하다가
제 일행중 한명이 상대방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다음에 전화하면 술한잔 사주겟다고 번호를 주고 계산하고 집에 가던중 번호를 받은 상대방이 무턱대고 전화해서 싸우자고 하길래 무슨 pc방 앞에 있다길래 가서 3대 때렷습니다.

그다음 누군가 신고를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소주병을 고의로 든게 아니라 정황상 들고 일어놧다 내려놓고 욕을 한거라서 폭행죄만 진술하고 귀가하엿는데 몇일후 재출석 요구를 하길래 경찰서를 다시 방문햇더니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위협받앗다고 진술해서 계속 혐의부인햇으나 경찰이 사건이 단순해서 인정하면 벌금이라길래 인정하는 쪽으로 조사받고 기달렷으나 기소가되어 정식재판이 되었습니다.

1차공판 검사가 공소사실 인정하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폭행죄만 인정한다고 진술하엿더니 왜 조사받을땐 인정햇냐길래 경찰이 좋게좋게 해준대서 햇다 그랫더니 진술범벅으로 증인을 줄줄히 소환햇습니다.

2차공판 피해당사자. 피고인은 저한테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소주병으로 위협한적도 없습니다. 진술
검사: 그럼 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까.
피해자:사건 당시에 제 일행한테 폭행을 당하엿기 때문에 감정이 격하여 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3차공판 증인 제 일행 소주병으로 위협한적 없음.

현재 검사는 진술외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마저 저랑 같은 진술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라차례 다른 증인을 부른다고 공판을 계속 미루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함.
저는 이전에 다른 것으로 형을 복역하엿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자 입니다. 저에게 어떠한 처분이 떨어질까요...

[답변]

1. 피해자의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흉기 협박 사실을 진술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신에 피해자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흉기 협박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는 도리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2. 그리고 다른 증인들도 흉기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증거관계가 유리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증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흉기협박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법정에서 부인하였던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인들이 수사받을 때에는 흉기협박 사실을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증인들의 진술조서도 유죄의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흉기협박의 점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등 진술이 있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로 피해자 등의 번복진술이 있는 셈인데, 재판부에서 자유심증 및 증거법칙에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진술을 증거로 취사선택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진술의 신빙성 유무는 진술자의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객관적 사정과의 부합 여주, 진술자의 진술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는 관련 기록 등 진행상황을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므로, 지금 담당 중인 변호인께 자세히 물어보시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기록(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재판에서의 증인신문조서 포함-)을 등사하여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한편, 흉기협박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상태만 인정이 안되어도, 죄명 변경이 되어 벌금형의 선처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아서 죄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 외에 흉기 폭력 사건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eobu/220434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