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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통장임대 불법인가요

 

 

[질문]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해서 카드를보냈어요 계좌번호랑은 팩스로 넣었고요 대포통장아니냐고 계속물어도 아니라고했고요 대출을 저이자로 대홚ㄹ수있다고해서 진행했는데 무슨 거래를 발생시켜야된다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이 정지가되었고 사기신고가 접수 됐다고하더라고요
계속 통화로 다시살려보라해서 대출하고픈 마음에 살리려고했는데 이제는 경찰서 까지 가야된다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무섭네요

 

[답변]

1. 통장이나 접근매체(otp 등)를 양도, 임대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사기 방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의 경우는 어떤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실제로 보이스피싱 업체나 개인정보 피싱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빼내가거나 대포통장을 본인 모르게 만들어 버림) 카드 등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피싱 업체의 또다른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어떤 수익을 받아서 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대출 알선 미끼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넘긴 것임을 잘 설명하시면,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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