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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송구하지만 다시한번 고견을 여쭙니다.

 

 

[질문]

어제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급여 압류등의 절차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여 손실액과 치료비, 사건증명 서류를 준비하려
하는데요 진단서는 병원에서 끊어가면 되는데
일손실액과 사건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걱정이 되구요
바쁘신 와중에 송구하지만 고견을 여쭙니다.

 

[답변]

1. 일실수입액의 손해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관련한 자료(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업자의 경우 매출내역이나 계좌상 소득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등)와 일을 하지 못한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입원 종료 후에도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기한)까지 노동능력상실율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율 표기가 된 후유장애진단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은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절차를 통해 확정하기는 합니다.


2. 사건 증명서류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소가 되기 전이라면, 112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정도가 가능할 수 있겠고, 기소가 되었다면, 공소장이나 약식명령 서류를 피해자로서 뗄 수 있고, 그 외 서류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등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신청 자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면 인지, 송달료는 얼마들지 않고, 다만 나중에 현금공탁이 나올 때 그 공탁액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압류만 원 포인트로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취급하는 사무소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