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성매매 재판?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우편물이 왔었는데요 이번달 초에 왔습니다
재판 증인으로 아무때나 가도 되는건가요?
날짜가 정해져있나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답변]
증인소환장에 보면 출석일시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니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 증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구요, 신문을 마치고 나면 증인여비가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선서하고 난 이후의 진술에 대하여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거나,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진술)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증인소환장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200~300만원)에 처하여지므로, 출석이 곤란할 경우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출석으로 과태료 나온 경우라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나가서 성실히 증언하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과태료 결정을 취소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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