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년전에 아버님이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받앗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장이압류가됫더라구요..
그래서 무슨일인가알아보니까 아버님채무중한곳에서
압류를햇더군요..전지금도잘이해가안가고 믿기지가않아서
이렇게 지식인님들께질문올립니다..
아니 한정승인을받앗는데 과거 부모님의채무때문에
자식한테 통장을압류할수잇는겁니까?
그리고, 이걸풀려면 어텋게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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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으셨더라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공시될 만한 체계가 없는 현시점에서, 채권자는 얼마든지 상속인인 귀하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해당 청구에 대하여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범위가 제한된 취지의 판결문(즉, 피상속인의 재산의 범위에서... 이행하라..는 식)을 받으심으로써 사전에 부당한 강제집행을 차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우선, 지금 통장에 걸린 것이 가압류인지 본압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종종 일반인들의 경우 가압류와 본압류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만약 가압류인 경우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당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여 귀하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본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귀하에 대한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 등)이 성립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귀하 측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한정승인 주장을 하시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게 되고, 이에 따라 본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3. 한편,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그 동안에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당연히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 소송 제기 동안에 통장에 대한 압류가 집행이 완료되어 귀하로서는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 채권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후에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도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통장 압류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법원에서는 집행정지에 따른 손해 담보를 위한 공탁을 요구하고, 이 공탁금은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지급이 실무상 불허되어, 현실적으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공탁금은 통상 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되,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확정시 공탁금은 회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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