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술에취해 택시를 타고 카드가 없어 집에 갔다오겠다고 한다음 술에 취해 잠 들어 결재를 못한적이 있었는
데요. 이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와서 기사님이 고소를 하였고 죄목은 사기죄라고 말해주셨네요.
피해자인 기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날 충격으로 운행을 못해서 10만원을 요구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운행내역 보내주시면 돈 보내드리겠다했는데 사실은 그 후로도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택시
요금이 앞에서 기다린것까지해서 15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3만원만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 끊으셔가지고
아직 돈을 못드렸는데 이런 경우 원하는 돈 다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택시비만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 못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택시기사와 합의를 원한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 택시기사가 동의하는 선에서만 합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좀 더 대화를 해서 감액 설득을 해볼 필요는 있음).
택시기사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되고, 합의가 없어도 사기죄 무혐의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그냥 원래 낼 요금만
보내도 됩니다.
한편 사기혐의의 성립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낼 의사가 없이 승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는게 맞으나, 질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본인
이 택시요금을 낼 돈이나 자력도 충분히 있었고, 그 날 못 낸 것은 순전히 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면, 어떤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를 못보더라도)
한편, 상대와 합의를 보면, 상대가 더 이상 유죄입증의 노력을 안할 것이고, 수사기관도 경미한 이런 사건에서 상대도
딱히 더 이상 질문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여 수사동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좀 더 원활히 무혐의가 되기 쉽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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