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이런건 합의가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몇년전 많이 아프셔서 뇌손상이
온이후로 가끔 나가서 뭘 훔쳐요.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기억력도 십분전 일도 생각안날만큼 안좋
아졌구요. 큰건 아니고 편의점이나 마트같은데 가서 사탕이나 과자 이런걸 하나씩 훔쳐드시나봐요.
약식명령 받았는데 이런건 절도죄 재판으로 가나요? 아니면 합의도 가능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약식명령이 나왔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재판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별도의 재판은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됩니
다.
합의를 봐서 어떤 선처를 더 얻고자 하신다면, 일단 정식재판청구서를 기한 내에 제출을 하고, 그 후 재판이
열리면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합의나 공탁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재판부가 먼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합의나 공탁에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연락처
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나 공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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