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A(아버지)는 B(자녀)에게 2020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양도 하였으며 이는
lh공사에 내용증명하여 제출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채권양도 이유는 B가 혹시모를 A의 사망 후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A는 2021년 사망 하였고 A의 재산이 적어(예금 30만원) B를 제외한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B는 한정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3. A는 2021년 현재 200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대금이 있습니다.
4. 생전 A는 소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였으며 신용카드 대금또한 이로
납부 하였습니다.
A가 B에게 채권양도를 할 당시 부터 사망 전 달까지 신용카드 연체 대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 진행 후 사해행위 소송 위험이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부친(A)의 자녀(B)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상양도로서 일종의 생전 증여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친 사망 후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부친의 신용카드 채무를 일단 승계하기는 하나, 다만
그 책임에 있어서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자녀의 고유재산으로는 변제하
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친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사망 전에 채권양도에 의하여 자녀에게 넘어갔으므로, 일단 상속재산이라 볼 수
는 없고, 자녀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한정승인에 따를 때 신용카드사는 자녀의 채무상속을 이유로 바로 자
녀에게 양도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보증금 반환채권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채
권 전부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만들었다면(양도에 의하여 플러스 재산은 0이 되
고, 마이너스 재산은 신용카드채무 200만원이 되어 -200만원의 채무초과상태가 됨),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장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가 되면 수익자(자
녀)의 악의(사해행위인 줄 알았다는 점)이 추정되어, 자녀가 자신이 선의(몰랐다는 의미)를 확실히 입증해
야만 사해행위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용카드 채무
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 성립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채권 양도 후
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채무가 누적된 것이라면, 피보전채권 성립시기에 관한 요건이 탈락하여 사해행
위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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