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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구공판 질문드려요

[질문]

 

한달전에 제 차안 지갑에 현금30만원가량을 절도한사람이 잡혀서 우편물받고 교도소로 송치되었다고

왔는데요. 오늘 문자로 6월24일에 구공판으로 결정났다고 사건번호 오고 사이트에서 법적결과를 확인

 

하라고 왔는데 30만원 이거 얄미워서 받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정식 공판으로 회부되었다는 것이고, 검찰에서 징역 구형을 전제로

재판을 걸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선처를 받고자 합의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긴 합

니다.

다만 이것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배상명령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마 문자로 통지받으셨을 검찰 사건번호

(2021형제*** 식입니다)를 갖고 해당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연락하여 범죄피해자라 하시고 위 검찰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면서 법원 사건번호(아마 2021고단*** 식일겁니다) 확인을 하여, 그 재판부에 배상

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우편접수 가능).

*법원 사건번호를 받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사건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