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에서 소송구조 신청해서 기각됐는데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할수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구조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사유에 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인용될 수도 있
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못갔습니다. (0) | 2017.07.26 |
---|---|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과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0) | 2017.07.26 |
집행유예 취소인용에대한 즉시항고 (0) | 2017.07.26 |
청구이의소송 (0) | 2017.07.26 |
청구이의의 소에서 대리권수여 부분에 대한 서증인부 및 입증책임전환관련부분 (0) | 2017.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