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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과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질문]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자소송 준비중 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소장 쓰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요, 제가 결정문

받은게 2개 입니다.

지급명령과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시중 은행을 무작위로 압류 걸어 놨더라구요,  제 명의로 통장

거래하는 것은 없구요, 앞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은행 압류도 같이 풀어야 하지 않나 쉽습니다.


일단 원고는 제가 되는 것이고 피고는 채권자가 되는게 맞죠?


청구취지를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동부지방법원  0000(양수금)지급명령, 남부지방법원, 0000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한다.


법원이 두군데요 지급명령과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질문은 판결받을때 2가지를 같이 넣어야 하지 않나요?

아님 지급명령에 대한 것에만 승소하면 자동으로 채권압류는 풀리는 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집행권원(판결 등)의 강제집행력을 다투는 채무자가 되고, 반면에 피고는 해당
집행권원의 보유자인 채권자가 됩니다.

2. 청구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법원에 대하여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성립한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서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것만 구하면 되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부분은 빼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지급명령에 기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강제집행이지, 강제집행의 원천인 집행권원
이 아니므로)

3.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판결정본과 함께 집행취소신청
서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발령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