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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취소인용에대한 즉시항고

                         

 

[질문]

오늘 즉시항고 결과가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 000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초조하고 잠도 오지않네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인용결정은 검사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을 하였던 것인데, 그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1심에서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이 유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것은 이러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는 것뿐입니다.

한편, 참고로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여 재항고심이 진행 중인 동안에,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집행유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경우에는 구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