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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상담사례] 부당가압류를 당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 및 부당가압류 손해배상금을 회수하는 방법

 

 

[질문]  

 

저는 과거에 상대방으로부터 금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억울하게 제기당한 바 있고, 그와 함께 제 소유의 주택에 부동산가압류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되었는데, 변호사비용으로만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동안 주택의 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던데, 문제는 실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 운영하는 법인인데, 법인은 이름 뿐이 회사인 탓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입니다(상대방의 소송비용 역시 법인이 아닌 상대방 개인이 부담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위와 같이 소송을 당한 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 상대방 개인에 대한 청구 가능성 

사실상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법인이 상대방 개인의 1인 회사로서 이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된다면, 법인격부인 법리에 따라 상대방 개인에게도 소송비용상환이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인격부인 여부의 판단은 결국 법원의 또 다른 판단 내지 확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 개인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또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원고 법인을 상대로 한 피해회복의 문제에서 접근하도록 합니다. 

 

2. 법인에 대한 피해회복 

가. 소송비용의 문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중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산입되는 범위까지의 변호사보수액은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은 그것이 확정되어야 집행력이 생기는 점에 유의를 요하며(따라서 결정이 나더라도 상대의 즉시항고, 재항고가 있으면 집행력이 아직 생기지 않음) 통상 신청시점으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3, 4주 이상 소요됩니다. 

 

나. 손해배상의 문제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서의 피보전권리가 판결로 부정되었다면, 부당한 가압류였다는 점이 추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의 승소만 가지고 바로 상대 측의 손해배상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를 요하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즉, 손해의 발생, 손해액의 산정, 부당가압류와 손해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본안소송이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상당히 복잡다기하여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 소송의 제기에서의 패소가능성을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부당가압류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존부를 판단하는 것 역시 결국 법원의 몫이므로, 결국 본안소송 승소확정사실만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여기에서 승소해야만 합니다.

 

 

다. 책임재산 확보의 문제 

원고인 법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위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나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억의 청구채권에 이르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그 청구채권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압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공탁(가압류에 있어 부당가압류가 될 때 나중에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로 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현금공탁금의 경우, 원고인 법인이 그에 대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권리로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실제 돈의 계산을 상대방 개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법인 명의로 하여 공탁이 들어가므로). 그렇다면 질문자로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상환받을 소송비용(변호사보수액)을 확정받은 후, 이것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법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원고 법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이러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하여 동의서 및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추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공탁부분과 관련해서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보증보험의 보험자인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승소판결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은 어디까지나 부당가압류로 인한 원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지급보증하는 것일 뿐, 그 외의 원고 법인이 귀하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른 채무(예컨대, 상술한 소송비용상환의무 등)까지 지급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